장학금 내규

제정일 : 2011.10.8

제1장 총칙
제1조(목적)
이 내규는 경영대학(이하, ‘본 대학’이라 한다)의 장학금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적용범위)
  1. ① 이 내규는 장학금 지급에 대하여 연세대학교 및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.
  2. ② 장학금의 종류 및 각 장학금의 선발기준 등의 사항은 [별표]와 같다.
제2장 장학위원회
제3조(위원회 설치)
본 대학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장학위원회를 둔다.
제4조(구성 및 임기)
  1. ① 장학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로 한다)는 당연직 위원 및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합하여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.
  2. ② 본 대학 학장 및 부학장을 당연직 위원장 및 위원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부학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.
  3.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재임 기간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그러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5조(기능)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.
  1. 1.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 및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
  2. 2. 지급인원 및 금액에 대한 심사
  3. 3. 장학금 내규 개•폐에 관한 심의
  4. 4. 기타 장학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
제6조(회의)
  1.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매 학기마다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2.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장학업무 관련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  3.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 4.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.
제7조(회의록)
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.
제8조(위임)
위원회 소집 시기 외에 접수하는 장학금 건에 대해서는 장학생 선정 및 지급 등의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단, 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사후 위원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얻도록 한다.
제3장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
제9조(선정 절차)
  1. ① 위원회는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한다. 필요한 경우 면접을 실시할 수 있다.
  2. ② 위원회에서 직접 또는 위임하여 장학생을 선정하면 본 대학 행정팀에서 이 사항에 대하여 학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한다.
제10조(지급대상 및 신청)
  1. ① 연세대학교 및 각 장학단체에서 따로 지급대상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.
  2. ②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워 학비 조달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본 대학 위원회에서 정한다.
  3. ③ 각 장학금마다 신청을 받는 대신 기왕의 다른 장학금 신청자 중 탈락자 가운데 지급대상을 선발할 수 있다.
제11조(예산배정 및 지급)
  1. ① 장학금 예산배정 및 지급을 위한 해당 부서와의 협조 및 지급 업무는 본 대학 행정팀에서 담당한다.
  2. ② 행정팀은 장학금 지급 후에 해당 장학단체 및 장학생에게 지급 사실을 고지한다.
제4장 장학기금 관리
제12조(기금관리)
행정팀 담당자는 기탁된 장학기금을 지체 없이 연세대학교 명의의 장학금 관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.
제13조(규정 준용)
이 내규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장학금 신청 및 신청자격의 제한, 추천,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연세대학교 ‘장학금 지급규정’, ‘장학금 지급사무 처리에 관한 내규’ 등 관련 제 규정에 따른다.
부칙
  1. (1) 종전에 시행하던 ‘경영대학 장학위원회 규정’(2004년 9월 1일 제정)은 이 내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.
  2. (2) 이 내규는 201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[별표] 장학금의 종류 및 선발기준 (2010년 현재)

1. 경영대학 장학위원회 선발 장학금

경영대학 장학위원회 선발 장학금표
장학금명 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 비고

진리 장학금

* 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.50이상인 자에게 지급
* 등록금 전액, 반액 또는 1/3액

교내(대학배정)장학금.
경영대학에서 신청 접수, 장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선발함.

자유 장학금

*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으로서 직전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 이상이며 학업성적이 평량평균 2.50이상인 자에게 지급
* 대학본부의 가계 곤란 증빙 기준은 ▲부모 연간소득 3천만원 이하
▲건강보험료 월 납입평균 65,000원 이하 ▲재산세 납부 75,000원 이하
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자녀
*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으로 함

위기극복 장학금

* 연세대 교직원 및 동문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1회 지급
*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

2010학년도 경우 자유장학금신청자 중 탈락자에게 우선 지급

장학적립금 장학금

* 대학본부(학생복지처)에서 장학기금 운영수익을 각 대학에 배분하여 지급

2010학년도 경우 380만원 지급

김규삼 장학금

* 장학기금의 운영수익(이자)를 지급

2010학년도 경우 금액이 과속하여 미지급

경영68 장학금

* 장학기금의 운영수익(이자)를 지급

2010학년도 경우 장학금액을 합하여 2명에게 균등 지급함

경영대학원 장학금

* 장학기금의 운영수익(이자)를 지급

최고경영자 26기 장학금

* 장학기금의 운영수익(이자)를 지급

송석 임익순 장학금

* 장학기금의 운영수익(이자)을 지급
* 재무 또는 회계 분야로 진출할 학생 중 가계가 곤란하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

2010학년도 경우 대학배정(자유)장학금신청자 중에서 선발함

이두원 장학금

* 성적 우수자 2명에게 지급
* 매학기 500만원 배정

2010학년도 경우 대학배정(진리)장학금신청자 중 전액 지급대상자 차하위자에게 지급

유경재단 장학금

* 2009년부터 시행
* 4학년 진급 예정 학생 1명 선정하여 1년 등록금 전액 지급

이결 동문(샘표 감사) 협조. 장학위원회에서 가급적 대학배정 장학금신청자 가운데 선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