휴학/복학/재입학

일반휴학
신청기간
매년 2월 또는 8월경에 학교 홈페이지 및 학사포탈시스템에 공지.
재학 중 일반휴학 가능 최대학기
당초입학자 : 6학기
학사편입, 군위탁, 복수전공 : 3학기
5학기 편입생 : 3학기
4학기 편입생 : 4학기
3학기 편입생 : 5학기
유의사항
- 2008-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 학기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본인의 최대 휴학가능 학기 내에서 복학시까지 일반 휴학으로 인정됨.(최대 휴학가능 학기 내에서 연속 휴학 가능)
단, 2008-1학기 이전 일반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 또는 일반 휴학을 재신청해야 함.(자동연장 불가)
- 본인의 최대 휴학가능 학기 및 사용학기는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조회 가능
- 최대 휴학가능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, 미복학시 제적처리됨.
- 장학금과 미납도서 반납 후 휴학신청 할 수 있음.
- 일반휴학은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신청 바람.
일반휴학 불가 대상자
신입생, 편입생, 복수전공생,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불허함.
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안내
- 휴학한 학기에 병원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한 학기 공제회비 15,000원을 납부하면 가입 가능함.
- 가입 기간 : 1학기는 3월 한 달, 2학기는 9월 한 달
- 가입 방법 : 학생증을 지참하고 학생회관 2층 건강공제회 사무실방문
- 자세한 내용은 건강공제회 홈페이지 참조.
입대휴학
신청기간
- 학기 2/3선(5월, 11월 중순경) 이전 입대자 : 입영통지서 수령일 ~ 입영일 개강일 2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먼저 일반휴학을 한 후, 추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대휴학해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.
(이때 사용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학기에 포함되지 않음)
- 학기 2/3선 이후 입대자 : 입영 1주전 ~ 입영일 까지
신청방법
- 학사포탈시스템 (http://portal.yonsei.ac.kr)으로 신청하고 당일 입영통지서를 종합서비스센터로 제출하여야 함.
(FAX가능 : 02-2123-8701 학과, 학번, 연락처 기재)
- 입영근거서류 미제출시 휴학 처리되지 않음.
입대휴학 취소입대휴학 취소원 양식 다운로드
- 입대휴학 이후에 귀향이나 입영연기 등으로 입대일이 변경되면 1주일 이내에 반드시 증빙서(귀향증 등)를 가지고 종합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입대휴학을 취소해야 함.
- 이후 재입영시 다시 입대휴학 신청
재학 중 입대자의 성적처리 및 학기인정
- 학기 2/3선 이전 입대자 : 입대일에 따라 등록금이 일부 차감된 후 반환되고 성적처리 되지 않으며 다시 학기를 이수하여야 함.
- 학기 2/3선 이후 입대자 : 중간고사 성적으로 당해 학기를 이수하게 됨
등록금 납부후 휴학(입대휴학 포함)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
-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: 전액 반환
- 학기 개시 후 15일 - 30일 : 5/6 반환
- 학기 개시 후 31일 - 60일 : 2/3 반환
- 학기 개시 후 61일 - 90일 : 1/2 반환
- 학기 개시 일 90일 경과후 : 반환하지 않음

(단, 등록금은 납부한 등록금을 의미하며,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전액은 환입 조치된다.)
기타
- 입대휴학생의 복학 : 전역일자 함 2개 학기까지 입대휴학 기간으로 인정됨.
(예: 2009. 8월 제대자의 경우 - 2009. 8월 또는 2010. 2월에 복학해야함)
- 일반휴학 중 입대 시 입대휴학 절차를 밟아야 함.
문의처
- 종합서비스센터(공학원 1층)
- 전화번호 : 02-2123-3200 | 이메일 : yservice@yonsei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