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2008-2학기부터 일반휴학 신청 시 휴학 학기수를 미리 지정하지 않고 본인의 최대 휴학가능 학기 내에서 복학시까지 일반 휴학으로 인정됨.(최대 휴학가능 학기 내에서 연속 휴학 가능) 단, 2008-1학기 이전 일반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 만료시 복학 또는 일반 휴학을 재신청해야 함.(자동연장 불가)
- 본인의 최대 휴학가능 학기 및 사용학기는 학사포탈시스템에서 조회 가능
- 최대 휴학가능 학기를 초과하여 휴학은 불가하며, 미복학시 제적처리됨.
- 장학금과 미납도서 반납 후 휴학신청 할 수 있음.
- 일반휴학은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은 후 신청 바람.
일반휴학 불가 대상자
신입생, 편입생, 복수전공생, 재입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불허함.
휴학생의 건강공제회 가입 안내
- 휴학한 학기에 병원비 공제를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한 학기 공제회비 15,000원을 납부하면 가입 가능함.
- 학기 2/3선(5월, 11월 중순경) 이전 입대자 : 입영통지서 수령일 ~ 입영일 개강일 2주 이내에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반드시 먼저 일반휴학을 한 후, 추후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 입대휴학해야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 가능. (이때 사용한 일반휴학은 휴학 사용학기에 포함되지 않음)